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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AI가 기사·교과서 학습해 요약·문제집 만들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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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언론사·출판사 시장 침해…공정이용 불가"

    기사 요약·문제집·커버곡 제작 모두 위반 가능성

    노컷뉴스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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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언론사 기사, 교과서, 유료 이미지, 음원 등 저작물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제집·이미지·커버곡 등을 제작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해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9월 구성된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특별분과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안내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건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족 △사회적·공익적 목적 부재 △영리 목적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대표적 사례로 뉴스 기사 학습 및 요약 서비스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한 뒤 요약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언론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기자의 해석과 기사 작성의 창작적 요소를 무단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제작하는 행위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 안내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라 하더라도 학습 목적이 원저작물과 중복되고, 출판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료 이미지의 대량 학습을 통한 이미지 생성, 음원 구매 후 AI 커버곡 제작 역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원저작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반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공공데이터 기반 자연어처리(NLP) 학습 △공개 논문 요약 서비스 △이공계 논문 표·그래프 학습 △범죄자 동작 패턴 분석을 위한 합법적 영상 활용 등이 제시됐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권리자와 AI 개발 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라며 "AI 학습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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