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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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대응팀을 운영한다.
5일 선괸위에 따르면, 특별대응팀은 SNS와 유튜브를 비롯해 포털, 커뮤니티 등 주요 플랫폼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법 게시물이 확산되기 전에 단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상시로 점검하며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특정 후보자에게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법적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대중화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관련 규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선거일 전 90일인 2026년 3월 5일부터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가 전면 금지된다. 그 이전 시점까지는 영상이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정보와 비방성 콘텐츠,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라며 "모든 역량을 특별대응팀에 집중할 계획"이리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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