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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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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추진

    5일 오후 전국법원장회의서 관련 논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추천권은 사법권 침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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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만 말했다. 법원장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는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법원 내부에선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 법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을 놓고 사법부 독립 침해 및 3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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