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소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줄었거나 제자리여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라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 17년간 물가가 임금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35% 구간 밑에 있던 중산층이 저절로 대거 고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구조적 불합리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총 국세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뛰었다. 2009년 8.2% 수준이던 비중은 2010년대 내내 14%대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직전 윤석열 정부가 짠 첫 예산인 2023년에는 17.2%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18.1%까지 치솟아 법인세 비중에 근접했다.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반도체 불황 등 기업 실적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맞물린 영향이지만 결과적으로 세수 부족을 임금근로자들의 월급 봉투에서 빼내 충당했다는 의미다.
현행 근소세의 불합리성을 여야가 모르지 않는다. 근소세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기본공제 상향을 약속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소득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볼 일이다. 차제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손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근소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 약화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면 나라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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