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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10대 꾀어 범행…창원 흉기 난동 20대, 과거 수법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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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SNS로 만난 10대 성폭행으로 징역 5년·2016년에도 10대 강제추행

    연합뉴스

    창원 흉기 사건 현장 살피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정종호 기자 =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의 20대 피의자 A씨가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알려진 가운데 A씨가 저지른 6년 전 사건이 이번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아 성범죄자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5일 연합뉴스 취재진이 확보한 A씨의 과거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4세 여중생 B양을 알게 됐다.

    그는 SNS 메시지로 B양을 집으로 부른 뒤 B양이 가지 않겠다고 하자 B양이 다니는 학교와 친구들을 거론하며 자신과 B양이 나눈 대화 내용을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겁먹은 B양은 결국 A씨 집으로 갔고 A씨는 욕설과 함께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B양에게 스킨십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또 성폭행할 것처럼 협박했다.

    B양이 자기 지인들에게 A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자 SNS 메시지로 "넌 사람 잘못 쑤셨다"며 "네 친구랑 다 엮어서 보낸다. 신고해라"며 겁을 줬다.

    B양이 답장하지 않자 재차 SNS 메시지로 "너는 네 죄명을 스스로 늘리고 있구나. 내가 표식을 두는 게 있거든"이라며 피눈물 흘리는 성모마리아상 사진 9장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기 통화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네 주위 사람도 굴비처럼 엮어오네. 잘하고 있다"며 B양이 답장하지 않으면 B양과 지인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재차 협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여중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여중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와 상고까지 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구간 중 낮은 점수인 점, 실형 선고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 선고 이전인 2016년에도 SNS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 수법은 지난 3일 자신이 저지른 사건과도 판박이처럼 닮았다.

    그는 이번에도 주로 10대들이 잘 이용하는 오픈채팅방 등 SNS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보다 어린 10대 여중생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후 다른 곳이 아닌 자기 집으로 불러 만났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14세 여중생도 이 같은 방식에 걸려들었다.

    하지만 이 여중생이 자기 친구와 함께 오면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이 여중생에게 계속 전화와 카톡을 이어갔고, 범행 당일 이 여중생이 다른 친구와 함께 오자 "여중생과 할 얘기가 있다"며 친구를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후 '쿵'하는 소리가 들리자 친구는 불안을 느끼고 근처에 있던 중학생 친구 2명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이후 문을 열어준 뒤 친구 등을 안으로 들였고 시비가 붙자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당초 A씨가 다른 친구를 밖에 나가게 한 뒤 이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숨진 이들을 부검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흉기 사건 현장 경찰 통제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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