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 권리당원 100%로
경선서 청년·장애인 기회 열어…부적격자에겐 엄격 기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전략지역 가중치 조항 삽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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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 소집 후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등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통해 당원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투표는 온리인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한 명 한 명의 뜻이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표결이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2건이다. 첫째는 당원들의 경선 투표 참여를 확대한다. 상무위원 투표수기로 정해왔던 광역·기초·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를 정한다.
경선에서 청년·장애인 인재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부적격자에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 경선 가산 비율을 현재 4단계(29세 이하 25%, 30~35세 20%, 36~40세 15%, 41~45세 10%)로 돼 있던 것을 3단계(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로 조정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일 공직을 수행하더라도 가산점 10%를 부여한다. 부적격 예외자에 대한 감사 항목으로 상습 탈당과 부정부패 내용도 추가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1대 20 미만으로 돼 있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권을 1대 1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기에 전략지역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가중치 조항을 삽입했다. 전략지역 소외와 관련해 당원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당무위·최고위·토론회 등을 통해 수정 과정을 거친 거다.
구체적으로 전국 당원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 국민 여론조사에 대한 유효 투표 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이때 전국 당원대회 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로 전략지역 전국 당원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 결과에 일정 비율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
민형배 중앙위원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당원들 간 차등이 사라졌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결정권도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며 "동등함에 대한 인식에 따라 우리 당은 '1인 1표제'로 교정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면 부정적인 부분을 압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결정권을 더 수평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부연햇다.
박지원 중앙위원은 "대의원 권한과 역할 재정립 문제는 보완책에 추가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대의원이 당원들의 민의를 대의하는 제도가 안착되려면 선출 방식이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의원의 숙의 기능이나 정책에 관련된 당심의 수렴 기능, 여론 형성 기능 등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홍철 중앙위 의장은 "이번 당헌·당규가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져나갈 수 있는 민주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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