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환자 50여 명, 경찰에 고소
지난달 26일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 출입문 앞에 붙은 안내문. '치료비를 선결제한 고객에게는 보상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나, 실제로 환불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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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갑자기 '진료 중단'을 공지한 치과 의원에 대한 고소장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등 고가의 진료비를 먼저 낸 환자들에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환불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4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A치과의 진료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병원 원장 B씨를 고소한 환자는 지금까지 51명에 달한다. 혐의는 사기·배임이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를 합하면 2억여 원에 달한다.
A치과는 지난달 26일 '병원 진료 중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했다. "본 병원의 진료 의사(병원장)의 개인 사정(신체 사고)으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 진료가 중단됐음을 알려드린다.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삼일 만에 10건 안팎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열흘째인 이날까지 약 40건의 추가 고소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B씨가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일가족의 진료 비용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했지만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이를 뽑기만 한 상태여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다.
환자들의 무더기 고소는 'B씨가 파산 신청을 진행 중'이라는 소문에서 비롯됐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님께선 아래 연락처(법률 대리인)로 연락 주시면 보상 등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다"고 적혀 있으나, 이는 거짓말이라는 의심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B씨의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정확한 진료 중단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A치과는 세종시보건소 등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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