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강제 송환되는 '아시아 마약왕'.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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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10월 친형인 B씨 조직의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50g 등 마약류를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 뒤 캄보디아 경찰청 마약국과 공조해 해외로 달아난 A씨를 지난달 강제 송환해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친형 B씨는 2013∼2018년 610억원 상당의 필로폰 18.3㎏을 밀수입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그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2015년 10월 6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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