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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국힘, '장경태 방지법' 발의…"조직적 2차 가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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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장경태·서영교 '형사 고발' 방침
    "'무관용 원칙' 단호히 맞서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위해
    '장경태 방지법'도 발의


    더팩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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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의 '장경태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이용해 권력형 성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경태 방지법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을 공개, 무고·협박하는 등 일체의 2차 가해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2차 가해가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행할 경우 그 위험성 감안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압박 없이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조직적 2차 가해 발언과 악성 댓글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주 의원은 △피해자를 무고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는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발 대상은 장경태·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다. 사안별로 △형법상 무고죄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상공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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