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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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 변호사 동석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통해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자 법정에서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법무부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형사합의33부는 전날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해 법정 모욕 행위를 이유로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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