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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이 접수돼 배당을 완료했다”며 “접수 사실 외 구체 내용은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박나래뿐 아니라 그의 1인 기획사 ‘앤파크’ 법인, 대표자로 등재된 박나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 등도 포함됐다.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폭언과 술자리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고, 술잔을 던져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다. 병원 예약·대리처방 심부름, 업무비 미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고발장에는 박나래가 기획사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등록 없이 영업이 불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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