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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 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유리 지갑’ 직장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13만 1626원에서 20만 5138원으로 늘어 연평균 9.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도 이 기간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등을 뗀 직장인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 9000원에서 355만 8000원으로 연평균 2.9% 인상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세가 10% 가까이 치솟고 사회보험료와 생계 물가도 4% 안팎 뛰는 동안 실제 직장인이 손에 쥐는 월급은 3%도 오르지 못한 셈이다.
직장인들의 납부 세금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정부의 근로소득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61조 원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대부분 세목의 수입이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는 1조 9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는 되레 늘어나는 바람에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인 18.1%로 증가해 법인세 비중(18.6%)과 비슷해졌다. 세수 펑크를 근로소득세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문제투성이인 근로소득세를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조세 저항이 작은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건전 재정과 세정 합리화를 이룰 수 없다. 특히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35% 세율 적용은 2008년 이후 17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물가가 40%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과거와 같은 과세 잣대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캐나다·스위스 등은 이미 오래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 아래 세제 개혁을 부단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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