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1심의 무죄를 깨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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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을 통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는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같은 해 8월 해임 사유가 없고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손 전 이사장 사퇴를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자 재차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천 전 차관 등이 손 전 이사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표 제출에 대해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에게 한 전화 통화도 사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사퇴를 마음먹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사표 징구를 요구했더라도 통일부 장관에게 재단 이사장을 임의로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권한은 없다"며 "만약 사표 지시 요구가 사실이라 해도 이는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권한 밖의 지위를 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손 전 이사장이 관행 때문에 사직했다면 정권이나 장관이 바뀐 직후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설사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으로만 사직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사직 요구가 합쳐져 사직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계속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행위가 있었다"며 "피고인과 손 전 이사장 통화 직후 손 전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사직 요구는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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