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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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성과로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돼 법원 구성원의 각종 수당 부족 문제의 개선을 비롯해 신속한 재판 지원,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사법부 공간의 최적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안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 핵심 과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참석자는 40여명으로,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앞두고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장 회의는 지난 9월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연지 3개월 여만에 열렸다. 당시 회의 끝에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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