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지난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한예종 합격' 관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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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에 대해 '입학 불허 결정'을 내렸다.
5일 한예종은 전날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원회는 한예종 교수들과 교학처장(위원장), 외부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교폭력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한예종은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올해 3월 31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부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치 이력 반영 기준의 연내 제도화하고 모집 요강 검토 강화 등을 추진해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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