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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가담 의혹' 관련 한동훈 증인신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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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원 불출석…특검 "1년 전 헌법유린 행위 막기 위한 최소한 절차"

    연합뉴스

    한동훈,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ㆍ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언을 듣고자 법원에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선 네 차례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증인은 수회 기일 동안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런 증인의 태도를 비춰보면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된 특검의 수사 기간 내 증인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해 증인 한동훈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 9월 12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총 다섯번의 증인 신문 기일이 지정됐다"며 "9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증인에게 송달하려 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법적 의무가 있고, 어떤 예외도 인정될 수 없다"며 "사법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1년 전과 같은 헌법 유린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임을 증인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김희정·서범수 의원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은 김희정·김태호·김용태 의원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특검팀은 아직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서 의원에 대해선 오는 8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기일에 앞서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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