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숨지자 바다에 유기
"피해자 보호 의무 있었다"
주범 선장은 징역 28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새우잡이 조업 중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선장을 도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조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시체유기·폭행·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는 2024년 4월 30일, 동료 선원 50대 A씨가 선장 이모(46)씨의 폭행으로 숨지자 이씨를 도와 시신을 쇠뭉치와 함께 그물에 넣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이씨의 폭행으로 A씨 생명이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며 그 이전 A씨를 7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A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폭행하거나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곽씨에게 시체유기 및 폭행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방조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곽씨가 선장 지시에 따라 2024년 3월 중순부터 A씨 휴대폰을 빼앗아 보관했다며 이를 '외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 살인을 방조한 정황이라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선장 명령에 따라 보관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의 상습폭행으로 A씨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A씨가 의식이 없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외부에 이를 알리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A씨 휴대폰을 이씨 지시에 따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살인방조혐의를 계속 주장했다.
2심은 살인방조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원 생활의 특수성과 조리장 지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따라 적어도 구호조치를 함으로써 A씨를 보호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선장 명령이었다지만 A씨 휴대폰을 보관,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게 이를 방치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도 봤다. 살인 주범인 선장 이씨는 상고를 포기해 2심의 징역 28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