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하며 빌린 5천만 원 안 갚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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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 약점을 잡아 빌린 돈 수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B씨가 소유한 3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불법 영업하는 것을 언급하며 언론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계약과 관련해 B씨 귀책 사유로 피고인도 피해를 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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