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혁신당 "與내란특판법 시행시 尹 석방→재판무효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긴급의원총회 열고 與주도 내란특판법 '대안 제시'

    "與법대로면 尹 다시 길거리 활보하는 장면 볼 것"

    "법원에 주도권 줘야 위헌 피해…위헌 시비 피해야"

    이데일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관여하는 내란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5일 ‘재판 무효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원 주도’의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마련돼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면서도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변호인단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며 “변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윤석열이 다시 길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목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를 훼손했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던 듯 ‘윤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내란특판 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의 경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 법원 판사회의가 3인씩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5인 △한국법학교수회 2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2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추천권, 위헌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의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워야 한다”며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다른 방안으로는 추천위원회 구성 없이 대법원장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법관을 직접 보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리를 휘두르도록 해선 안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