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조사는 마무리…수사 기한 내 처분 목표"
"처분안된 사건 국수본에 이첩 예정"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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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기소 방침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기소 시에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어제로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며 “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마무리 기한인 14일 이전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소·고발됐거나 이첩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 내 종료를 목표로 끝까지 처리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처분이 안 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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