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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진양홀딩스(100250)는 12월 5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800만4708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설정됐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5589만5292주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40억원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152억9134만6280원으로 명시됐다. 증자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의 예정발행가는 보통주 2410원이며, 확정예정일은 2026년 2월 26일이다. 신주배정기준일은 2026년 1월 19일로 설정됐다.
구주주의 청약예정일은 2026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이며, 납입일은 2026년 3월 12일이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3월 25일이다. 대표주관회사는 신한투자증권이며, 신주인수권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여부는 모두 '예'로 명시됐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2월 5일 16시 10분 기준 진양홀딩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5원 하락한 33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05일회 사 명 :주식회사 진양홀딩스대 표 이 사 :최창호본 점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73(전 화) 051-809-8813(홈페이지) http://www.cyholdings.kr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 (성 명) 김동률(전 화) 051-809-8813유상증자 결정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8,004,708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55,895,292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4,000,000,0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15,291,346,280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확정발행가보통주식 (원)-기타주식 (원)-예정발행가보통주식 (원)2,410확정예정일2026년 02월 26일기타주식 (원)-확정예정일-7. 발행가 산정방법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8.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01월 19일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0.1432089843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11. 청약예정일우리사주조합시작일-종료일-구주주시작일2026년 03월 04일종료일2026년 03월 05일12. 납입일2026년 03월 12일13. 실권주 처리계획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14.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15. 신주권교부예정일-16. 신주의 상장예정일2026년 03월 25일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신한투자증권(주)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신한투자증권(주)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년 12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예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예시작일2025년 12월 06일종료일2026년 02월 26일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할인율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예정 발행가액 산정: 예정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2025년 12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②1차 발행가액 산정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6년 02월 27일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yholdings.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43208984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② 초과 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100% 배정).
③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 의무비율 100.00%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다.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청약취급처청약일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신한투자증권(주) 본ㆍ지점2026년 03월 04일~ 2026년 03월 05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1) 주주확정일 현재 진양폴리우레탄(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신한투자증권(주) 본ㆍ지점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신한투자증권(주)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ARS, 유선2026년 03월 09일 ~ 2026년 03월 10일
주)청약취급처에 따라 청약창구 및 방법(본ㆍ지점 외 홈페이지, HTS, MTS, ARS 등), 규정이 상이하오니 해당 증권사에 청약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회사명회사고유번호2026년 01월 19일신한투자증권(주)00138321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신한투자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신한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6년 02월 09일부터 2026년 02월 13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6년 02월 19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②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상장거래방식계좌대체 거래방식방법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기존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기간2026년 02월 09일부터 2026년 02월 13일까지(5거래일간) 거래신주배정통지일(2026년 02월 02일)부터 신주인주권증서의 상장거래 마지막 날 이후 제 2엉업일(2026년 02월 17일)까지 거래주1)상장거래 : 2026년 02월 09일부터 2026년 02월 13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주2)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26년 02월 02일)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거래 마지막 날 이후 제2거래일(2026년 02월 17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26년 02월 17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주3)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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