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해킹 통보 받고 뒷짐…선관위 직무유기 고발 불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해킹 시도와 관련한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수사 2년여 만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당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안 점검에 대해 선관위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석해 설명했을 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소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