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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25살 어린 태국 아내, 외도 들키자…"남편, 폭언·가정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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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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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50대 남성 A씨가 아내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신고로 인해 주거지에서 퇴거 조치되고 이혼 소송에 직면했다. 전문가는 아내의 이혼 청구와 재산 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5일 25살 차이의 태국 국적 아내와 결혼하여 쌍둥이 아들을 양육하던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국제결혼 5년 만에 가정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A씨는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렵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며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지속했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가족을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을 미루다 50세가 되어 뒤늦게 가정을 이루고자 국제결혼을 택했다고 밝혔다.

    A씨의 태국인 아내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면모를 보였으며, 한국어 능력시험 1급을 취득하는 등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만 4세 쌍둥이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가정 분위기는 급격히 변화했다. 아내의 늦은 귀가와 빈번한 외출이 계속되었고, 부부간의 다툼 또한 잦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확인한 뒤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내가 특정 태국 남성과 애칭을 사용하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으며, 주말에는 실제로 그 남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날 밤, A씨가 아내에게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다. 격한 감정 속에서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A씨는 즉시 아내의 신고로 가정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주거지에서 퇴거 조치를 받았으며, 2개월 동안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가 내려져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는 상황에 처했다.

    이후 아내는 A씨에게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경제력을 가진 남편이 자신을 속박하고 폭언과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A씨 재산의 50% 분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주 변호사는 이 사연을 접한 뒤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감안할 때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류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나 데이트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기각하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아내가 제기한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가 임시 조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류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임시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류 변호사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혼인 기간이 짧고 남편이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온 점을 고려할 때, 아내의 50% 재산분할 요구는 과도한 주장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아내의 체류 자격 또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류 변호사는 내다봤다. 그는 "혼인을 통해 발급되는 F-6 비자는 혼인 관계가 파탄될 시 연장이 어려워진다"며,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비자 유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류 변호사는 "아내가 한국 체류를 목적으로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와 본인의 양육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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