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A씨, 강요 60여회·폭행 60여회·협박 10회·모욕 7회 혐의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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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일삼았던 양양군청 공무원 A씨가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사 배다헌)은 5일 오후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이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A씨는 환경미화원 3명을 대상으로 강요 60여회, 폭행 60여회, 협박 10회, 모욕 7회에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강요를 일삼고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소차에 태우지 않은 채 달리게 하거나 붉은색 등 특정 속옷 착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주식 손해시 가위 바위 보를 시켜 진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게 하는 한편 투자한 종목의 주식 매매를 강요한 의혹도 받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A씨 주거지·근무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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