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지도 국외반출 신청서 보완 기간 요청
영상보안·국내서버 등 사후관리 방안 제출 예정
아이폰 나의 찾기 서비스 이미지. 애플은 1:25000의 지도 기반으로 서비스를 내놨다.(사진=애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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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보완 제출에 걸리는 시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애플이 지난 6월 제출한 전국 1대 5000 상용 디지털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안보 영향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한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12월 8일까지로 60일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처리 기한 만료를 사흘 앞두고 애플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서 처리 시계가 멈췄다. 현행 민원처리법상 신청인이 서류 보완에 소요하는 기간은 처리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블러링)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국정원·국방부·외교부·통일부·과기부·행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지도 반출 신청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정부 결정 역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구글은 지난 2월 같은 축척의 국가기본도 국외반출을 신청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결정시한을 60일 연기했고, 이어 8월에는 구글 요청으로 결정시한을 한 차례 더 60일 연장한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구글에 서류 보완 기간을 60일 부여하고 신청서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내년 2월 5일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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