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모들이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할 때 내던 본인부담금에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5일) 한국산후관리협회와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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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전에는 산모가 본인부담금을 33만원 냈었다면, 이제는 부가세 3만원을 뺀 30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정부보조금인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존 해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지고, 1만4천여 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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