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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서 잠든 20대…잠 깨자 순찰차도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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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놀란 상태에서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살짝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들은 모두 차에서 내린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순찰차 범퍼가 약간 파손됐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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