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 의료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박 씨 외에 어머니 고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습니다.
[황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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