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비서실장이 운전하다 사고로 인해 크게 파손돼 폐차된 관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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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관용차(전기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별정 6급) 씨에게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김 실장은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관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다가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크게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관용차 무단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관용차 차량 앞부분 보닛이 파손돼 폐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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