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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삼성제약, GV1001 국내 판권 라이선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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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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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삼성제약(001360)이 12월 5일 공시를 통해 젬백스앤카엘과 진행성 핵상 마비 치료제 GV1001의 국내 판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방인 젬백스앤카엘은 삼성제약의 최대주주다.

    계약은 대한민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지역에서 진행되며,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약물감시, Modeling/Simulation 수행 및 위탁, 품목허가 신청 및 보유, 수출입·판매 및 위탁, 급여 또는 비급여 신청, 제품명 및 로고 사용 등이 포함된다.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2월 5일이며,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40년 12월 31일까지다. 계약은 의약품규제기관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비용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금은 115억원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마일스톤은 2085억원이며,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1년, 3년, 5년 경과 후 각각 415억원, 630억원, 1040억원이 지급된다. 로열티는 매출에 따라 정해진 율에 의해 별도 지급된다.

    이사회 결의는 2025년 12월 5일에 이루어졌으며, 사외이사 2명이 불참했고 감사는 참석했다. 계약상 Upfront fee는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반환의무가 없으며, 연구개발 및 허가, 상업화 진행 중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삼성제약의 주가는 12월 5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1.49% 상승한 1364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삼성제약은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1285억원, 부채총계 226억원, 자본총계 105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443억원이며, 영업손실은 148억원, 당기순손실은 141억원이다.

    삼성제약은 1975년 7월 4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의약품 제조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진행성핵상마비치료제로서GV1001의국내판권등라이선스인계약)

    1. 제목진행성핵상마비 치료제로서 GV 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인 계약2. 주요내용※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의 일부 내용은 의약품규제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계약을 통한 비용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행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상대방: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계약 상대방은 당사의 최대주주 입니다)

    2. 계약의 주요 내용:
    본건 지역 내에서 본건 목적을 위하여, 하기와 같이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함
    1)지역: 대한민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2)목적: 진행성 핵상 마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라이선스를 취득함
    (1) 본건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본건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약물감시, Modeling/Simulation 등 의 수행 및 위탁
    (2) 본건 품목허가의 신청 및 보유
    (3) 본건 지역에서의 본건 제품의 수출입·판매 및 그 위탁
    (4) 대한민국 내에서의 본건 제품에 관한 급여 또는 비급여 신청
    (5) 대한민국 이외의 본건 지역에서의 상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도에 따른 급여 또는 비급여 신청
    (6) 본건 제품의 제품명 및 본건 제품에 사용되는 로고의 사용
    (7) 기타 상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의 업무

    3. 계약 체결일: 2025-12-05

    4. 계약기간: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갱신 거절 및 변경의사 없다면 1년씩 자동 연장)

    5. 계약금
    [Upfront fee] 115억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현금 지급

    [Milestone] 2,085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415억원)
    - 대한민국: 10억원
    - 일본: 360억원
    - 인도: 25억원
    - 인도네시아: 20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630억원)
    - 대한민국: 20억원
    - 일본: 550억원
    - 인도: 25억원
    - 인도네시아: 35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1,040억원)
    - 대한민국: 25억원
    - 일본: 895억원
    - 인도: 60억원
    - 인도네시아: 60억원

    [로열티] 매출에 따라 정해진 율에 의해 별도 지급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2025-12-05-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0불참(명)2-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항목 3.에 기재한 일자 2025-12-05 는 이사회결의 및 계약 체결일 입니다.

    - 해당 계약상 [Upfront fee]는 계약상대방의 1)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2)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본건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거나, 3) 본건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의 실시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반환의무 없음.

    - 연구개발 및 허가, 상업화 진행중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음.

    - 향후 주요 계약 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 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임※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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