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내란특별법’ 곳곳 위헌 논란
유죄 판결 만들려 재판부 변경하나
사법부도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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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법은 위헌 논란 조항 투성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에 부여한 조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의 사법부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 감형, 복권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또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과 충돌한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평등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법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윤 전 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은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럴 경우 내란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내란·외환죄 혐의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도 위헌 논란을 낳고 있다. ‘위헌 법안’의 맹점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보완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법안들이 다 통과되면 판사는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된다. 헝가리나 베네수엘라 등의 독재정권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길들였다.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관련,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다.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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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사법 폭주도 문제지만 사법부 역시 불신을 초래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특별법 추진을 접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남규 coolm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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