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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경태 고소인 전 남친 소환…촬영 당시 상황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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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장경태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2.5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를 5일 소환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조사했다.

    B씨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영상을 촬영한 인물이다.

    경찰은 B씨가 문제의 술자리에 갔을 당시 A씨와 장 의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B씨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이 B씨를 언급하며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실제 불이익이 가해진 적이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들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A씨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다만,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지난 3일 A씨를 출석시켜 고소 취지와 2차 가해 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전현직 비서관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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