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정보 유출 사고 때마다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조계 등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거론되지만, 소송 남발 등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소비자·시민 단체들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돌입하고 법무법인 등도 집단 소송을 위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유출에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2차 피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02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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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부터 1월 4일까지 한 달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소비자단체들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분쟁조정신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도 집단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의 쿠팡 피해자 카페 등도 수십개에 이른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 등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전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위험에 놓였는데도 피해자들은 각자 기업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와도 기업이 거부하면 구제가 중단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SKT)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1인당 손해배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SKT가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 증명과 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에 대해 집단소송제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현재는 소송에 참여한 경우에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는 피해 집단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표소송제라고 부르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한 사람이 승소하면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대표소송제가 필요하다"며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유출 사고 시에 피해자들 전체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유출로 인해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떄문에 (현행)손해배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사태를 두고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법 조항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 측에서 손쉽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전문가는 법의 부작용과 장단점을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징벌적손해배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고민될 수 있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들을 한번에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민병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12.03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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