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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천안 층간소음 살인’ 전조 있었나…112에 2번 신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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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사건 피해자·가해자 한 번씩 112신고 이력

    경찰 중재로 상황 마무리됐지만 전날 사건 발생

    "윗집 공사 소음 시끄럽다"며 흉기 들고 올라가

    피해자, 관리사무소로 피했지만…차량 몰고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검거된 가운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피의자 측이 1번씩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전날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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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충남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 A씨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 4층에 거주하던 피의자 B(40대)씨를 발견하고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씨는 경찰이 돌아가자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지난달 6일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함께 윗집을 찾아갔고 B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A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중재에 나서며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전날 오후 2시 32분께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5층을 찾아갔고 집에 있던 A(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며 출입문을 잠갔지만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문을 부수고 범행했다.

    수차례 흉기에 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경찰은 이날 A씨 조사를 마친 뒤 살인,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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