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조치에 대해 당분간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항소심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4일 주방위군 병력의 주둔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0일 1심 재판부가 행정절차법 위배 가능성과 워싱턴DC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주방위군 배치와 배치 요청을 금지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법원은 다만 이번 결정 역시 본안 판결이 아니며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령서에 적시했습니다.
[유재명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