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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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 등 혐의를 받아온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최근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 전 원장은 12·3 불법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인용하면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며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국방일보 1면에 보도했다. 또 과거 국방부 장관 취임사 원고에서 ‘불법 비상계엄’ 표현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8월 채 전 원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채 원장은 단순한 편집권 남용을 넘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총칼 대신 펜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감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4일 국방홍보원장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당시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강요·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채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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