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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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시절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해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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