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전담 판사는 5일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해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는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계엄령이라고 했는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직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주식에서 손해 볼 때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했으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양양군은 지난 24일부터 부서 이동 조치를 하고 A씨를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인지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2일에는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이튿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직권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행정안전부도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