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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강제 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고소인 전 남자친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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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술자리 영상 촬영자
    피해자 조사한 지 이틀 만


    한국일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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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가 소환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전후 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직접 촬영한 인물이다. 경찰은 그가 영상을 찍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사건 직후 장 의원이 B씨를 향해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있어, 실제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A씨는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며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이튿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관됐고, 경찰은 3일 A씨를 불러 진술을 들었다. A씨와 B씨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해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받았다.

    반면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와 폭행, 통신비밀보호법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한 다른 전·현직 의원실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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