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이동 주차해달라”... 이 요구 거절한 이웃 찾아가 흉기 휘두른 부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춘천지법./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이웃을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흉기를 휘두른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남편 B(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외출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C(39)씨와 전화로 “(우리) 차가 못 나갈 것 같으니 주차를 다른 곳에 해달라”는 취지로 통화했다. 하지만 C씨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A씨 부부는 C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욕설을 하며 문을 수차례 발로 찼다. C씨가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자 A씨는 C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렀다. C씨가 흉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A씨는 재차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C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 부부가 잘못을 인정해 반성 중이며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