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장경찰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어선 0.174%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