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꺾을수 있었던 유일 인물”
추 의원 “내란혐의 허구 입증할 것”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도 재판행
추경호(왼쪽), 황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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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도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지난달 12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법정에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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