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여러 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돼있지만,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토대로 별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단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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