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계엄가담 의혹' 추경호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부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34부서 심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연합뉴스

    발언하는 추경호 의원
    (의왕=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