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대마초를 담아 국내 밀반입을 시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남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을 도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초 2㎏을 과자봉지로 위장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청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대마초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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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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