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소송전으로 쿠팡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기업들은 손배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험금 액수가 손해배상을 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단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자 】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손해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팡처럼 규모가 큰 기업은 최소 10억 원 이상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쿠팡을 비롯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도 최소 기준만 만족한 10억 원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얼마를 배상하게 되든 쿠팡은 최대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단 건데, 워낙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다보니 보험금으로는 배상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SK텔레콤은 총 11억 원 규모의 배상안이 정부 조정안으로 나왔는데, 기업이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 "2011년 싸이월드 해킹 당시에 위자료 20만 원 (소송)해서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상당한 기간이 걸린 것으로) 7년이 걸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하도록 가입금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처럼 규모가 큰 기업들은 최소가입 한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금액 한도가 커져야 소비자 피해 보상도 충분히 이뤄질 거고 기업의 손실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고."
또 의무규정인 손해배상 보험 가입조차 저조한 상황이라, 정부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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