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해당 대표는 손흥민의 광고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다고 한 회사를 속여 자신의 회사를 100억대에 매각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를 인수하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 에이전트 대표가 "손 선수의 광고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대표가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는데, 계약서는 전 대표와 손 선수, 손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 등 3명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 인터뷰 : 안철현 / A 씨(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 "독점적인 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보여줬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 씨는 117억여 원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으로 57억 원을 송금까지 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손 선수 측에서 "전 에이전트가 광고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건 거짓"이라며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고 반발한 겁니다.
실제 전 에이전트 대표와 손흥민 측간에 소송까지 이어졌고, 재판부는 전 에이전트가 광고체결권 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우 / 손앤풋볼리미티드 법률대리인
- "계약서를 별도로 OOO(전 에이전트) 측이랑 쓸 필요도 없었고요. (전 에이전트가) 주장하는 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 손앤풋볼리미티드의 입장이고…."
결국 A 씨는 전 에이전트 대표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인수금 1차 대금 57억원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백승운 VJ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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