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단속 |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6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4곳,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곳 등이다.
안양시 A업체의 경우 학교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시설 미설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도심 사업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과 도민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들이 법을 반복해 위반하는 실정이라 법률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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