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에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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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공포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 지원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방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법률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 거주 지원, 시공업체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 전환 훈련, 직업 알선 등 재정착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 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주 주민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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