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
李 사건 파기환송 관련 고발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에, 일부는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수처법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하도록 돼 있어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재직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입건된 바 있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기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